은행엽 등 생약제제 17품목 제조규격 통일
- 정시욱
- 2006-07-09 18:38: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9월까지 외국 사용현황 등 제출 당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9일 생약제제팀 자체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생약(한약)제제 규격선진화' 사업을 위해 17개 품목에 대한 제조, 규격 통일 작업에 나선다.
대상품목은 고시개정품목 5품목(은행엽엑스, 카르두스마리아누스엑스, 인삼엑스G115, 서양칠엽수종자엑스,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과 고시제정 12품목이 포함됐다.
고시제정품목은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시럽, 아이비엽70%유동엑스, 사향초유동엑스·아이비엽70%유동엑스시럽, 오노니디스근30%에탄올건조엑스, 오르소시폰엽40%에탄올건조엑스, 솔리다기니스50%에탄올건조엑스, 오노니디스근엑스·오르소시폰엽엑스·솔리다기니스엑스정, 비티스비니페라엑스,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히포파에람노이데스엑스, 히페리시80%메탄올건조엑스 등이다.
식약청은 현행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에 따라 생약추출물 원료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에 원료생약의 규격, 추출용매, 추출방법, 물리적인 형태, 수득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KPC 수재품목의 제조방법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조방법 및 규격을 통일해 고시를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생약추출물 원료의약품은 여러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되므로 외국의 사용현황 등을 참고해 고시 제·개정 작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각 해당업소에서는 고시 제·개정 대상품목의 제조공정 및 규격이 의약품의 원료로서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등을 제출양식에 따라 9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업소 해당품목은 고시 수재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7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8"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9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