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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유사 침시술 행위 못한다" 법원 판결

  • 홍대업
  • 2006-07-09 18:01:03
  • 서울행정법원, 6일 의사 엄씨 원고 패소...한의계 "환영"

양의사는 IMS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판사 신동승)은 지난 6일 태백시에 위치한 모 의원의 의사 엄모씨가 지난해 IMS 시술과 관련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소송'에서 이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7월 태백시 보건소가 환자에게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의사 엄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복지부가 행정처분(의사면허 자격정지)을 내린 것에 대해 엄씨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IMS가 침시술 행위이냐 여부를 놓고 한양방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의협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는 향후 양방의사들의 유사 침시술 행위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인 만큼 정부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직접 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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