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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건강보험 영역 침해 안돼"

  • 홍대업
  • 2006-07-07 21:45:32
  • 장복심 의원, 토론회서 복지부 입장 소개...향후 법제정 앞장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영역을 민간보험이 침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민간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란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복지부의 입장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비급여에 대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이 바람직하며, 본인부담에 대한 영역은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견해라는 것.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영역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불가입장을 정부 내에서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10개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표준화하고 있는 미국처럼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초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민영의료보험 급여에 대한 체계화 방안과 관련 정부 내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정부의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 보충형'이 아닌 공보험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이나 고급의료, 부가적인 편의서비스,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역할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면 민영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선순환 상호보완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의 관리감독권 부여를 역설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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