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2개 품목 약가 유지…청구 프로그램 확인을"
- 김지은
- 2023-09-05 10:5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원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당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9월 5일자 약가인하 예정 품목 중 5개 제약사의 22개 품목이 법원이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4일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가 1일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해당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품목은 메디카코리아(5개) ▲텔미살탄정40mg ▲텔미살탄정80mg ▲메디로텐정5/160mg ▲메디로텐정5/80mg ▲라베움정20mg, 한국애보트(3개) ▲립스타플러스정10/5mg ▲립스타플러스정10/10mg ▲립스타플러스정10/20mg, 에스에스팜(9개) ▲에스노펜정 ▲리피아정10mg ▲뉴세파캡슐250mg ▲유빅스정 ▲다나칸캡슐 ▲뉴그릴정 ▲뉴멜록시캡슐 ▲모사에이블정5mg ▲뉴로스틴정, 엔비케이제약(2개) ▲세비콕캡슐200mg ▲세비콕캡슐100mg, 영일제약 ▲넥포정5/80mg ▲넥포정10/160mg 등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진행과 더불어 관련 내용 반영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또 “위 내용을 참고해 보험청구를 진행해 달라”며 “추후 집행정지 기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