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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건물에 타업종 신고 후 약국 편법개설

  • 정웅종
  • 2006-07-08 09:19:25
  • 약사법 금지규정 불구 해석차 발생...인근 약국 피해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분할변경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소의 견해차로 인해 의원과 약국간 담합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 초 소아과 의원 건물 바로 옆에 약국을 개설한 대구의 J약사는 소아과의원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의원건물 일부를 분할, 새로운 약국을 유치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업하기 전부터 소아과에서 건물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했던 J약사는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개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안심하고 지금의 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졌다. 옆 건물 소아과의원이 일부를 분할해 바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자 느닷없이 건강식품점으로 등록했다.

이후 건강식품점은 일체의 영업행위도 없다가 6개월 정도 지나 약국으로 둔갑했다.

J약사는 "건강식품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보건소 답변을 들었다"며 "담합금지를 위한 약사법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박순덕 변호사는 "의원의 일부를 바로 약국으로 개설할 수는 없으나, 다른 업종이 영업을 하다가 그 장소에 약국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분할, 변경에 대해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 등록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보건소는 다른 견해를 보여 이 같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서는 의료기관으로 이용하던 점포의 일부를 곧바로 약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용도변경 후 다시 약국 개설하는 경우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개설된 점포는 영구히 약국으로 개설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지나친 제약을 가한다"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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