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25 20:09:18 기준
  • 학술제
  • 한미약품
  • #CAR-T 치료제
  • 카네스텐
  • 바이오 원료
  • #매출
  • #제약사
  • 코가 간지러울때
  • #IT
  • 데일리팜
셀메드

생동의혹 3품목 확증없이 명단공개 '맹비난'

  • 박찬하
  • 2006-07-07 12:37:12
  • 업계, 2차 발표땐 '무혐의'..."식약청 손해배상 책임져야"

생동조작 1차 발표당시 추가조사 대상 품목으로 공개된 33품목 중 2차 발표에서는 조작혐의가 해소된 3개 품목과 관련, 식약청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청은 1차 발표 당시 생동조작 시인 10품목 명단 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명시한 33개 품목에 대한 세부명단까지 공개해 비난을 받았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같은 비난에 대해 자료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이미 파악된 품목들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최종 조사결과 단 한 품목이라도 조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단공개에 대한 책임을 식약청이 져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6일 나온 2차 발표는 업계의 우려를 비켜가지 못했다.

식약청은 33개 품목 중 하나제약 '메모빅캡슐7.5mg'과 명문제약 '에르도스캡슐', 삼일제약 '미클라캡슐' 등 3품목은 조작품목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중 2품목은 시험기관의 소명이 인정됐고 나머지 1품목은 제출자료를 해독하고 있다는 것. 식약청 스스로 확신하고 명단까지 공개했던 조작사실을 결국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품목 매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무책임한 명단공개로 인해 해당업체가 받을 무형의 피해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죄가 있다고 일단 발표하고 나중에 보니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당국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모 제약사 고문변호사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식약청이 명단을 공개할 때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는 행정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