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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CJ 등 국내제약, '플라빅스 특허무효' 승소

  • 박찬하
  • 2006-07-06 06:38:59
  • 특허심판원, 신규성 결여...사노피, 항소 가능성 '100%'

국내 제약사들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죽상혈전치료제 ' 플라빅스(성분명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특허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이윤원)는 지난달 28일 CJ, 동아제약, 보령제약, 종근당, 건일제약, 유한양행이 각각 제기한 특허무효 청구소송을 병합심리해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대웅제약이 당사자참가인으로, 영진약품과 녹십자가 보조참가인으로 각각 소송에 합류했다.

심판원은 국내업체들이 제기한 명세서 기재 불비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플라빅스 특허가 인용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규성 및 진보성은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플라빅스 특허는 등록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플라빅스는 연간매출 800억원 규모인 국내 2위 처방약으로 작년 7월 26일 재심사기간이 만료됐다.

'종근당 클로피도그렐정'이 작년 3월 23일 플라빅스 제네릭으로 첫 허가된 이후 동아제약 '플라옥스', 한미약품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정' 등 제품허가가 쏟아졌으며 현재 14개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 상태다.

그러나 사노피-아벤티스가 특허심판원의 1심 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제네릭 개발 자체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항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후 30일안에 제기해야하므로 늦어도 7월말까지는 사노피-아벤티스가 추가적인 법률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결론 만으로 클로피도그렐 황산염의 제네릭 개발을 낙관하는 것은 무리"라며 "특허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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