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 국내 병원서 자국민 진료허용
- 홍대업
- 2006-07-03 1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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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9월 확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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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서 자국민은 물론 동일 언어권에 있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중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과 인력, 장비기준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토록 하고, 병상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실은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종합병원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한방병원과 의원에도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0호)에서 정한 한약 규격품을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는 의료기관 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햇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가운데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허용과 한방병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는 내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 등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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