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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품 경제성평가, 포지티브 연계 9월 시행

  • 최은택
  • 2006-06-30 06:40:59
  • 한오석 상무, "자료제출 의무사항 아니다"...경제성평가부 신설

심평원 한오석 개발상무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은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도입되는 오는 9월1일부터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또 경제성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경제성평가부'를 신설하고, 약사와 보건경제학자 등 전문인력 20명을 새로 채용한다.

심평원 한오석 개발상무이사는 2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과 관련한 향후 추진일정을 이같이 소개했다.

한 상무에 따르면 심평원이 이날 확정, 발표한 평가지침은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연계해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자료 제출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다른 추가자료를 요구한 뒤, 자체적으로 경제성평가를 시행한다.

따라서 평가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또 경제성평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약제관리실에 '경제성평가부'를 신설하고, 약사·보건경제학자 등 전문가 20명을 공개 채용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인력 20여명도 양성중이다.

한 상무는 “경제성평가의 도입은 효과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비용·효과라는 관점으로 인식이 전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제약사도 다소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인 편익이 향상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긍정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초기에는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신약부터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큰 지장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상무는 이와 함께 “경제성평가가 자리를 잡아가면 평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민간기관도 속속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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