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천성금 의혹' 김자호 약사 또 무혐의
- 정웅종
- 2006-06-28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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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권태정 서울시약회장 명예훼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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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천성금 의혹을 제기해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자호(32) 약사와 대한약사회 모 임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권 회장과 김 약사간 고소사건과 관련,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한 처분결과를 27일자로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에게 통지했다.
검찰은 또 권 회장이 김자호 약사를 사주했다고 '불상자'로 지목한 인물을 밝히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를 내렸다.
지난 1월 검찰은 권태정 회장의 명예훼손 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권 회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항고절차를 밟아 재차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다.
김 약사는 "검찰의 명예훼손 무혐의처분는 당연한 결과"라며 "권태정 회장이 마치 본인을 대한약사회 끄나풀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명예훼손과 별도로 현재 수사중인 권태정 회장의 공금횡령 고발건에 대해서도 "룡천성금을 용도외 사용한 것이 공금횡령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김 약사는 권 회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룡천성금 의혹이 첫 제기된 것은 2005년 1월 26일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장. 박찬두 이사(동작구약 회장)가 룡천성금 지출액 4,565만원 중 대한약사회에 올린 금액을 제외한 관련지원 대책비 명목으로 잡혀 있던 2,564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면서부터다. 이어 2월 16일 서울시약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상옥 대의원(노원구약 회장) 등이 재차 서울시약의 룡천성금 전용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당시 권태정 회장은 약권대책비로 쓰라는 대한약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의혹제기를 일축했지만, 며칠 후인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서울시약의 룡천성금 전용의혹은 충북 청주의 김자호 약사가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권태정 회장을 겨냥, 직접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대한약사회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시 불거졌다. 결국 권 회장이 김 약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권 회장이 불복, 항고했지만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김 약사는 명예훼손 건과 별도로 권 회장이 룡천성금을 용도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공금횡령혐의로 고발했다.
룡천성금 의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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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천성금 횡령 혐의로 권태정 회장 고발"
2006-05-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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