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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한국화이자 노사, 3년만에 정면충돌 위기

  • 정현용
  • 2006-06-28 06:40:41
  • 노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노조탄압 개선 등 요구

지난 2003년 6월 노조원 미행 의혹을 제기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은 한국화이자 노조.
한국화이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 노사관계가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활동과 근로계약조건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입장이다.

윤여태 화이자노조 위원장은 27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공약에서 명시한 대로 억압적인 근로계약서 등 불합리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진정건은 회사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말로만 해서는 안될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가 제출한 진정서는 ▲직원 신규채용시 근로계약서 불평등, 부당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 ▲단협위반(노조법 92조 위반)▲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노조법 제81조 위반)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대우 및 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불이익 취급(근로기준법 제5조, 30조 위반) 등의 4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특히 사측이 근로계약서에서 호봉제 대신 연봉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해 직원들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측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우를 차별한다거나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규정시간외 근무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 주장에 대해 “신입사원에게 연봉제를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매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해명한 뒤 “나머지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노동청에서 통보받지 못해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화이자 노사는 지난 2003년 6월 지점장(DM) 공개모집 문제로 마찰을 빚은 이후 노조간부 미행사건, 신입사원 서울사무소 전면 배치 등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립관계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호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 대해 사측이 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평행선 걷는 화이자 노사...갈등 왜 불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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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노조는 사측이 전형적인 ‘쥐어짜기식’ 영업전략을 내세우는 바람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에 대한 노조가입 방해 언동, 비노조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 낙하산 인사, 노조 탈퇴자에 대한 지점장 승진 우대, 새내기 사원의 초고속 지점장 승진 등 회사는 노조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며 “최근에는 관리자급 몇명이 노조 모임 방해를 지시한 것이 문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몇 년동안 감당하지도 못할 막대한 목표와 광범위한 분야, 수없이 많은 고객, 무엇보다 의사들에게 별로 영양가도 많지 않고 잘쓰이지 않는 품목을 가지고 경쟁사들과 싸우며 영업했지만 잘 안되는 것은 개인의 탓으로 돌아간다”며 “이 상황에서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간부와 관리자를 믿고 따라만 가야 하는가”라고 강변했다.

회사가 내세운 비전이나 공식행사가 긍정적인 영향은 커녕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다른 노조원은 “직원들이 힘들어 하거나 말거나 마치 관리자의 리더쉽 척도인양 억지로 하는 장기자랑은 단합은 커녕 불평만 늘게 만든다”며 “피곤한 직원들을 억지로 공식적인 회사 일정이라고 붙잡아 두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침인가”라고 비난했다.

결국 세계 1위 제약사라는 거창한 모습과 달리 사측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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