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호봉제 선택직원 부당해고 '논란'
- 송대웅
- 2006-01-24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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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수습기간 연장, 퇴직강요"...사측 "자진퇴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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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노조(위원장 왕원식)가 신입직원 4명을 회사측이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화이자는 신입직원들의 경우 연봉제와 호봉제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는데 호봉제를 택한 직원들이 부당해고 됐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24일 노조측에 따르면 작년 9월 입사한 신입사원중 호봉제를 선택한 6명의 직원들의 임금계약을 무효로 하고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임의로 1개월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은 회사의 사직종용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5명중 3명은 1개월의 연장 수습기간이 끝난 후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
노조측은 "해고되지 않은 2명중 1명은 조선일보에 소개된 직원이고 다른 1명은 6주간 연수교육 성적이 1등으로 해고의 명분이 적은 직원"이라고 지적했다.
왕원식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성적 불량으로 인한 수습기간 연장 대상자가 있음을 사전 고지한 일이 없다"면서 "전원이 수습기간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들에게 임금제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왕 위원장은 이어 "회사는 신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봉제를 강요했으며 이에 불복하고 호봉제를 선택한 6명 신입사원들의 임금계약만을 무효로 했다"면서 "사측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은 치졸한 보복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부당행위는 호봉제 직원을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노동조합에 신입사원의 가입을 막아 근본적으로 노조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측은 이런 노조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4명의 신입사원은 부당해고 된 것이 아니라 자진사퇴"라고 일축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3개월 수습이 끝났을 때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기대수준에 못미친 6명에 대해 1개월 수습 통보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1명은 자진 퇴사했으며, 나머지 5명은 연장된 수습기간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이뤄진 재평가결과 2명은 좋은 결과가 나왔고 3명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들 3명에 대해 해지통보는 안했으며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연봉제와 호봉제에 대해 신입사원 수습기간중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며 정식사원으로 발령시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호봉제 직원들에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봉제 직원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어 호봉제와 연봉제를 노조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화이자 한 직원은 "연봉제 직원의 경우 노조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괴리감을 느낀다는 직원도 있지만 별 문제가 없다는 직원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노조와 사측이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금제를 둘러싼 화이자 노사의 내부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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