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일 비대면 법안 추가심사…입법 기상도 '흐림'
- 이정환
- 2023-09-01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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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정부 입장차 상당…플랫폼 규제안 등 쟁점 산적
- 공적 플랫폼·처방 제한약 확대 법안도 병합심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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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안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입법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9월 법안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입법안을 놓고 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간 적지 않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9월 상임위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가 필요한 법안을 상정하고 19일 2소위, 20일 1소위를 개최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입법안을 의결하는 일정이다.
1소위는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6건(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함께 추가 발의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과 발의를 앞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달 소위에 상정될 공산이 크다.
전혜숙 의원이 준비 중인 안은 비대면진료 정의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동시에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복지부장관이 별도 지정한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점을 해소할 법안들이 추가로 상정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회 최대 행사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가 각각 오는 10월과 11월로 예정된 만큼 9월 상임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대한 복지위와 복지부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복지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이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등을 담은 입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자는 주장인 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과 공공 플랫폼 제도화 요구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정의와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개념·관리 방안을 법제화 한 뒤 세부안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결국 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복지부가 상호 수용 가능한 입법안이 9월 20일 1소위 개최 전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입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추가로 밝힌 것은 민주당과 복지부 간 합의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규제 수위를 높인 입법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규제 강화 조항이 전혀 담기지 않은 시범사업 개선안을 내민 형국이기 때문이다.
9월 복지위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입법안대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으로, 재진 허용 범위를 줄이고 부작용 대응책과 민간 플랫폼 규제책을 제대로 만들어 오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약 처방 쏠림 현상이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보다는 초·재진 허용 범위 확대 개선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소위 통과가) 쉽지만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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