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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동조작 행정처분 유보결정 맞대응

  • 정시욱
  • 2006-06-16 06:59:52
  • '즉시 항고' 방침 내부 검토...법정싸움 장기화 조짐

생동조작 관련 제약사 12곳이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유보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식약청이 이에 맞서 '즉시 항고' 방침을 검토중이다.

특히 식약청이 즉시 항고를 강행할 경우 해당 제약사와 식약청 간 법정싸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유보 신청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즉시 항고' 카드로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즉시 항고'란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不變) 기간 내(통상 송달 후 14일)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

이에 식약청은 해당 부서 담당자들의 논의를 거쳐 즉시 항고 방침이 확정될 경우 14일 이내 규정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법원에 정식 항고할 계획이다.

이는 생동조작에 연루된 이들 제약사의 12개 품목은 1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폐기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에 대한 정면 맞대응 성격을 띄고 있어 향후 양측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 4월 발표한 생동조작 품목들이 "각각 하자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분 조치가 합당했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대해 크게 염두를 두지 않는다"며 "현재 판결에 대한 '즉시 항고' 방침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안소송까지 끝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며 제약사들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식약청은 생동조작 연루 29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12개 제약사가 식약청 행정처분에 반발,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명령 중 폐기조치를 1심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들은 집행정지 신청 소장에서 식약청이 주장한 생동조작은 시험기관의 생동과정에서 나타난 하자가 드러난 것 뿐이지 제품 자체의 생동하자는 검증된 바 없다며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해당품목에 대한 생동 재검증을 실시한 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의 행정조치로 이미 해당품목에 대한 회수절차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3기관을 통한 추가 생동시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1심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폐기명령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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