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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광고시 대체조제 축소-약제비 상승"

  • 최은택
  • 2006-06-09 15:24:51
  • 공단, 약가정책 토론회 설명자료 배포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하는 국가는 3곳뿐. 대부분의 국가들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8일 열린 약가정책 관련 외국석학 초청 토론회 중 런던정경대학 모시아로스 교수의 말을 인용한 내용.

건보공단은 9일 이례적으로 전날 외국 초청강사가 거론한 한국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비율, 약품평가 주체, 제약사 마케팅 비용,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등에 대한 진단을 모아, ‘약가정책 토론회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공단은 먼저 국내 의료기관은 진료시 처방전 발행비율이 95%나 돼 이탈리아(94.5%), 스페인(91.5%)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고, 처방건당 약품목수도 5.5~6개로 외국에 비해 많다면서, 의료계의 처방행태와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의존의 문제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이 경영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활동과 연구개발 활동보다 월등히 높은 39%를 차지한다면서, 건강보험 약제비에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보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뉴질랜드, 캐나다만이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국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과 관련해서는 4가지 쟁점에서 찬반이 엇갈린다고 소개했다.

제약회사 중 다국적 제약사는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일부 대형 국내제약사는 광고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내 중소제약의 경우 광고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품목만 부각돼 국내 제약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광고가 전달하는 정보가 객관적이기보다는 허위·과장 등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환자가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또 전제 약제비 차원에서는 오리지널 제품의 환자 및 의사 선호도 증가와 제네릭으로의 대체조제 가능성 축소, 동일성분중 오리지널 처방률 상승 등을 초래, 전체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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