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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일반약 판매시 건강상담 보장해야

  • 데일리팜
  • 2006-02-09 06:30:21

일반의약품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10여 년간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 쳐 왔으나 올해는 다소나마 반전될 기미들이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반전의 시그널은 예년과는 다른 제약사들의 의욕적인 행보다.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에서 등을 돌렸던 국내 제약사들이 다시 유턴을 하고 있는 중일뿐만 아니라 에치칼을 고집해 온 외자사들까지도 일반약 시장에 가세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일반약과 전문약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제약사들이 일반약 시장을 마냥 방치하지 않고 다시 노려봄직 할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일반약과 전문약의 비중은 2004년의 경우 29.1% 대 70.9%로 최악을 기록했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제약사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일반약 비중이 더 떨어진 것으로 추계되자 제약사들은 일반약의 품목을 더 다양화해서 출시한 것이 그것을 뒷받침 한다.

제약사들이 일반약 시장을 노크하는 것은 기대되지만 결정적으로는 개국가에서 이를 받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약국이고 약사들이라는 것이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판매하지 않으면 일반약 활성화는 제약사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처방수주 경쟁이 과포화 상태인 만큼 약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일반약 취급 의지와 실천이 따라줘야 할 때다.

약사들이 일반약 취급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필히 해야 한다. 그 우선순위가 약사법 시행규칙의 정비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1항 15호에 규정된 ‘진단’이라는 문구를 시급히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고 싶다.

이 조항에는 일반약 판매시 약사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조항으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들이 적시돼 있다.

물론 약사가 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환자에게 전달할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 행위조차 제한받는다. 이는 약사법 제41조(의약품의 판매)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처방에 의한 조제가 아닌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다르다. 일반약의 복약지도는 환자와 최소한의 대화가 필요함에도 시행규칙 57조의 규정으로 인해 약사들은 이를 아예 꺼린다.

진단을 구분하되 약사에게 건강상담은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규정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처방조제의 경우는 약사법 제22(의무 및 준수사항)에서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못 박고 있을 만큼 복약지도는 환자의 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는 일반약은 환자를 위해 확대된 복약지도 개념이 필요하고 그것은 최소한의 건강상담이다.

복약지도는 또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만이 아니다.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는 진단적 판단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함께 규정돼 있다. 이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약사는 건강상담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약 시장의 위축은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건강보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일반약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우리는 그 반대다. 이제 물꼬를 다시 틀 때가 왔다. 그중 하나의 키가 일반약과 관련한 약사의 건강상담이다.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사안이지만 진단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둔다면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일반약 시장의 활성화를 기업들의 몫으로만 보지 말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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