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의약품 처벌이 능사인가
- 데일리팜
- 2006-01-26 06:30: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는 적잖이 심각한 사안이다. 소포장 생산이 안 되고 잦은 처방변경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재고약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탓에 버려야 할 불용재고약 또한 나날이 늘고 있다. 제약사가 반품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개봉한 약이나 유효기간이 임박 또는 경과한 약 등은 이래저래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약국은 약을 버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폐의약품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폐의약품을 이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이미 법 개정준비를 완료하고 내달 임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상정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7월을 전후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우리는 폐의약품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모 지방자치단체가 폐의약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매우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발표를 쉬쉬하고 있을 정도다.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액제의 경우는 하수구에 마구 버려지고 정제나 캅셀제 등은 일반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려진다. 약국의 경우도 제약사에 반품돼서 소각 처리되는 것 이외에는 그냥 버려질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폐의약품의 처리를 엄정히 하자는 취지의 법안 개정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폐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원인을 마냥 방치하고 그 처리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가운데 처벌만 하는 법을 만든다면 폐의약품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지난 연말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환경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에 포함되면 약국은 국민적 감시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폐의약품을 마구 버려서는 안 되지만 매일매일 쌓이는 불용재고약을 처리할 대책이 없는 약국들에게는 다소 지나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 자체로만 봐서도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도 하다. 이번 입법 추진은 현실을 도외시한 전시용 입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같은 당 문희 의원이 수도권 401개 약국을 대상으로 불용재고약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개정법안이 현실과 겉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결과 10개 약국중 평균 6개 약국이 통상적으로 200만원 이상의 불용재고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개 약국으로만 추정해도 불용재고약은 240억원 어치에 달한다.
불용재고약은 주기별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많게는 연간으로 치면 약국당 1천만원이 넘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듯 약국들은 수백억원 어치에 달하는 약들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 만 해도 큰 부담이다. 거기다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추가토록 한다면 약국 현실상 법을 제대로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병·의원도 원내조제후 버려야 할 폐의약품이나 남은 수액과 주사액 등이 관리대상에 들어가 마찬가지 입장이다.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이 겉돌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폐의약품은 정수나 살균시설을 거쳐도 정화되지 않아 다른 어떤 위해물질 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사실이다. 인체에 치명적임에도 이렇다 할 연구자료나 실증 데이터마저 많지 않다. 국민들은 폐건전지 이상으로 폐의약품이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폐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폐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때마침 문희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급증하는 폐의약품, 이대로 쌓아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내달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에는 사계의 전문가들이 폐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하고 대안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듯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사 그리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 다양한 여론수렴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배일도 의원은 문희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기도 하니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입법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7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10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