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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억울한 약 과대광고 '전과자'

  • 정시욱
  • 2006-01-13 06:24:11

식약청, 각 시도 차원의 약사감시 결과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다.

의약품을 비롯해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그 중에서도 단골손님. 인터넷, 신문,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거짓허위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실제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도 모른채 제품홍보 차원의 글을 올렸다가 벌금형 또는 영업판매금지 00월 등 된서리를 맞은 곳들도 허다하다.

의약품의 관리감독을 책임진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에 새로 부임한 주광수 팀장은 "지난해 광고한 번 잘못했다가 범죄자로 내몰린 사람이 1천명이 넘을 것"이라고 회상한다.

"올해는 그들처럼 억울한 사연 등을 감안해 1회 적발시 사유에 따라 용서, 2회 행정처분의 방침을 세웠다"며 억울한 전과자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식약청이 올해 광고 위반행위가 비의도적이거나 법령을 몰라 위반한 경우 1회에 한해 시정지시를 명하도록 하고, 재차 반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처분 및 고발조치한다고 밝힌데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한다.

무조건 처벌부터 내려지던 관행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동전도 양면이 있는 법. 억울한 범죄자를 줄인다는 당초 방침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허위광고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올해 전국 6개 지방청 별로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쇼핑몰 등 년 200건을 할당했다고 하니 억울한 전과자들이 없도록 배려하는 그들의 활약을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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