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봉쇄 가능해진 층약국 담합
- 데일리팜
- 2005-11-14 0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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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이른바 ' 전용통로‘에 대해 폭넓은 법리해석을 내린 것은 그동안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안에 확실한 선을 그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아울러 많은 문제가 돼 온 층약국의 담합소지를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길만할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전국적으로 클리닉빌딩이 일반화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층약국 옆에 들어선 무늬만 갖춘 소위 쪽방업소다. 의원이 들어선 층의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생긴 쪽방업소들은 담합단속을 피해가긴 위한 수법으로 곧잘 악용됐다. 쪽방업소들도 건강식품 매점에서부터 구둣방, 책대여점, 탁구장 등 종류도 가지가지다. 물론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전용통로 규정을 피하기 위한 위장점포였다.
층약국과 쪽방업소들의 난립으로 인해 개국가에서는 때 아닌 고소 고발전이 벌어지는 등 이웃약국간에 반목과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층약국의 활성화는 목이 좋은 지역에 자리 잡았던 건물 1층이나 주변약국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 문을 닫게 하는 사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층약국이야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층약국들이 약국개설제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쪽방업소라는 가짜점포를 이용해 제한사유를 교묘히 피해나가는 것이 문제다. 개설허가를 관장한 일선 보건소들은 약사법상 전용통로 해석이 모호해 개설허가를 내주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역에서 의료기관과 층약국간의 담합은 공공연한 비밀이 돼 버린지 오래다.
따라서 이번에 법제처가 전용통로의 개념을 ‘주된 이용자’ 개념으로 확대시킨 것은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단호한 해석이다. 다시 말해 층약국이 위치한 쪽방업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자들이 대부분이라면 약국개설제한 사유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쪽방업소를 이용한 약국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다름 아니다.
법제처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용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일선 보건소들에게 최종적인 판단을 위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은 이제 보건소로 넘어갔다. 신규 개설약국에 대해서는 응당 제한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에 이미 들어선 층약국과 쪽방업소들이 관건이다. 법리해석이 명확한 마당에 보건소가 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으로 넘기려 한다면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지 못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원이 모여 있는 건물 내에 약국이 일반 업종을 끼워 넣어 개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쪽방이 위장인지 실제인지 일선에서 보는 이에 따라 달라 여전히 해석이 분분해 왔다. 법제처가 이번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단단히 힘을 실어주는 것에 더 나아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보건소는 사후관리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5항에는 세 가지의 약국개설 제한사유가 들어있다. 의료기관 시설내 개설(2호), 의료기관 일부의 분할·변경 개설(3호),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는 개설(4호) 등이다. 법제처는 의료기관이 밀집한 층의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나간 자리에 약국과 쪽방업소를 동시에 개설한 경우 2호와 3호에 대해서는 개설이 가능하고 4호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일선 보건소들에게 최종 판단을 유보했지만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기는 것은 당연하다.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골칫거리로 등장한 담합은 이제 지역을 막론하지 않고 일반화되는 경향까지 치달았다. 개설제한 사유가 모호하고 피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는 했지만 단속 자체가 느슨한데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 담합이 확대되자 의약분업에 큰 문제를 야기시켜 왔음은 물론 개국가를 분열시키기에 이르렀고 약사들 간에는 갈등의 골을 키웠다. 위장점포를 이용한 담합을 막지 않으면 이 같은 사태는 계속된다. 최종 책임을 넘겨받은 보건소는 이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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