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보고 약사활약 기대
- 송대웅
- 2005-08-19 0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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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안전정책' 중간발표장에는 약사회, 식약청, 복지부, 제약협회, 제약사, 의료소비자단체 등 약에관련된 중요한 단체가 모두 모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과거 공급자 관리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관리로 개념을 확대해 의약품 자체 부작용 관리는 물론, 제조 및 처방,조제 과오까지 관리하자는 것.
각 단체들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으나 약물의 부작용 정보를 좀더 강화해 소비자들에 헤택을 주자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는 듯했다.
이의경 박사가 제시한 여러방안중 눈에띄는 것중의 하나가 '보건의료인의 치명적 부작용 보고 의무화'이다.
즉 치명적 부작용은 의약사들의 보고를 의무화해,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처벌조하자는 것이며 경미한 부작용은 자발적 보고를 활성화 한다는 방안이다.
이의경 박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미국의 경우 제약기업, 의사 및 약사, 환자로부터 약 300건의 메이케이션 에러 보고가 있다"라며 "국내 의료인의 부작용 보고 실적은 너무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치명적 보고가 의무화 되있는 미국에서 보건의료인의 보고 건수 중 약사의 보고가 50%로 가장 높다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약물전문가로서의 약사의 역활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이자 그 책임감이 더욱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약에관한 공부를 소흘히 하는 약사는 향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가능케 한다.
인구는 점점 노령화 되고 매년 수백가지의 의약품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약물의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수밖에 없어 약사의 역활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부작용 보고 의무화 시행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시행후 일선약사들의 '맹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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