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은 의약품이 아니라 농산물"
- 김태형
- 2005-04-22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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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국 운영하는 이성영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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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부회장(원광대 76학번, 49)은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간 난마처럼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약의 본질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은 물음을 던졌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의서인 방약합편에 515종의 한약재가 소개되고 있어요. 방약합편을 보면 홍합, 우렁, 닭똥집, 까마귀고기, 갖풀(아교), 소고기, 양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등이 기록돼 있어요. 이런 동물성 약재만 110종이고 수박, 참외꼭지, 비자, 잣, 도라지, 인삼, 황기, 나무딸기(복분자) 등 식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재가 300여종 됩니다.”
이 부회장은 따라서 “한약은 한약제제와 식품을 제조하는 원료물질인 농산물”이라며 “농산물을 한의사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약사, 한약사 등에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약은 어떤 품목규정이나 품질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허가 의약품인 셈이다.
“한약을 건강식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에서도 한약은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약제제는 한약이라고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부회장의 이런 주장은 수십년간 ‘한약’만을 고집하며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품었던 제도적 모순이 투영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부천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다 97년 일산으로 옮겼다. 약국이름도 사람이 늙지않은 ‘인불로약국’에서 ‘중국 한약국’으로 바꿨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연치료법을 전수받은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등 난치질환들이 운동요법을 병행하자 완치된 것이다.
“양약으로 못고치는 것을 한약으로 고친다는 생각은 잘 못된 겁니다. 병은 & 49335;의 행태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부터 옵니다. 현대의학도 한계가 있지만 한약도 안되는 겁니다. 병의 근본원인을 알고 자연치유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한약의 99%에 달하는 농산물을 처방하면서 마치 특정질환에 효험이 있는 비방으로 과대 포장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한약에 대한 신비감을 이용한 사이비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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