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부활된 '자율지도권'
- 최은택
- 2005-04-18 0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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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이 약업계의 자율감시 시스템을 5년만에 재가동시켜 일부 개국가와 도매업계의 불공정행위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청은 지난 15일 대한약사회 대강당에서 서울시약사회 79명, 서울시도매협회 9명 등 모두 88명의 의약품 명예지도원을 임명,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불법의약품 유통 등 불공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지도·계몽의 필요성을 부단히 요청해왔었다.
최수영 청장도 이 점을 공감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정립을 위해 민관협력이 필요하고, 단체의 명예지도원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명예지도원 위촉의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명예지도원은 법적 권한까지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행정적 측면에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말그대로 ‘명예적’ 직위만을 얻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청이 명예지도원의 활동과 역할에 기대를 모으는 것은 이들의 활동을 통해 취합된 정보와 보고내용을 감시행정에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내용상으로는 ‘자율감시권’이 부여됐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듯싶다.
문제는 서울청과 약사회, 도매협회의 의도처럼 정당한 감시 및 지도활동을 통해 부작용 없이 감시행정의 목표에 일익을 담당하는냐 일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 약사법 62조2항이 삭제되면서 자율지도권을 규정한 예규와 지도권이 사라지게 된 배경을 다시금 되살릴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사단법인체로 이뤄진 업종별 단체들이 회원사 등에 대한 자율지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편파적이고 비윤리적인 감시활동으로 행정당국에 민원이 빈번해 결국 규개위의 요구에 따라 지도권이 일괄 삭제됐던 것이다.
따라서 서울청이 5년만에 다시금 시도하고 있는 자율지도활동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 임명된 88명의 명예지도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만 하다.
88명의 ‘무명용사’(서울시약 79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들에게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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