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억...리베이트 내부고발 늘어나나
- 강신국
- 2023-08-29 1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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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급상한선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
- 보상금 지급비율도 공공기관 수입회복 규모의 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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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4~20%로 적용되던 보상금 지급비율을 4~30%로 확대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기존 2억에서 5억으로 올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신고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많다.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의 상당수는 공익신고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사단체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해 자정 기회를 준뒤 시정되지 않으면 권익위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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