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 프리미엄 사라진다
- 최봉선
- 2004-04-08 0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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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도매가 KGSP 적격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실적을 제출해야 했으나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통해 이를 폐지한다. ▶일각에서는 도매상 과포화 상태에서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큰 실효성은 없었다. ▶그동안 신규업체들은 이 조항 때문에 실적쌓기 1개월을 포함한 대기시간까지 3개월 가량 비용만 까먹기 일쑤였고, KGSP를 수천만원의 프리미엄(premium)을 주고 사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이지만, 7월부터는 KGSP 적격심사가 한층 쉬워진다.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것이며, 정부는 그 대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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