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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 강요 한의사, 환자사망 50% 책임

  • 정웅종
  • 2006-06-06 14:46:31
  • 부산고법 "스테로이드 투여 중단한 채 한방치료만 맹신"

2개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한방치료만 강요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사망책임의 50%를 부과했다.

6일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용구)는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을 앓다가 한방치료만 강요해 사망한 P모(당시 17세)양의 유가족이 한의사 H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없던 원고가 현대의학에서 유일한 치료제로 인식되고 있는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중단시킨 것은 과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한방적 능력을 과신하여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중단시키므로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P양은 지난 96년 8월경 부산백병원에서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0년까지 여러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다가 한의사 H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한의사 H씨는 스테로이드제와 한방적 치료를 병행하다가 스테로이드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알고서도 이를 중단한 채 한방치료를 실시하다 P양을 혼수상태에 빠뜨려, 결국 2003년 사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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