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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기재잘못, 연 338명 마약사범 양산

  • 정웅종
  • 2006-05-19 12:29:18
  • 점검기록부 미작성 전체 40% 차지...'한건주의' 단속도 문제

자료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
기재 한번 잘못해 한해 동안 양산되는 의약사 마약사범이 300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도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등 3만604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실시 결과 338개 업소가 마약사범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338개 단속업소 중에서 39.6%인 134곳이 마약류점검기록부 미작성을 이유로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았다.

또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위반이 65곳, 마약류판매 등에 관한 내용 일부 미기재 20곳, 마약류취급관리대장 일부미기재 10곳, 마약류관리대장미기재 9곳 등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조제·판매·보관 문제로 적발된 사례도 50곳이나 됐다. 실재재고약과 장부의 차이가 발생해 위반한 업소도 42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저장장소이외의 장소보관 위반이 31곳, 허위장부기재 20곳, 기타 보고사항 위반 등이 60곳이다.

위반행위로 적발된 이 같은 사유를 종합해 보면, 마약의 제조, 밀매 및 상습복용 등 마약형법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행정법적 의무위반들이다.

정 의원은 "기록의무위반이나 행정적 보고의무 위반 등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 사안까지 모두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벌로 처벌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집중단속으로 건수주의에 치우쳐 사소한 위반이나마 자주 발생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에 단속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업무상의 사소한 실수나 행정적인 관리상의 실수가 마약류사범으로 분류되는 게 현재 법제도상의 불합리한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이 약사 의사들이 오랜기간 속앓이를 해 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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