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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보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필요"

  • 신화준
  • 2006-05-04 17:08:10
  •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국고보조 수준 25%이상 되어야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여놓아서 보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적 보험료 인상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기구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축소나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위원 추천권을 가입자 단체에서 갖도록 해서 인구비례에 의한 대표성에 근거해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 재정에 관한 국고부담률을 25%이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는 국고지원액 결정시 지역·계층간으로 구분해 방식을 버리고, 총재정을 기준으로 일괄보조하는 형식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2001년 건보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고, 경제난과 사회양극화로 인해 보험료 납부의 어려움이 증가한 상황에서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영방안이 개정논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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