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조무사, 간호사 단독개원법안 '맹공'
- 최은택
- 2006-05-01 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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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상승, 조무사 실업조장 등 부작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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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단독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 단체간 이견이 팽팽이 맞섰다.간호협회는 110년 전통과 간호분야의 특화영역을 열거하면서 간호사법 분리제정을 주창한 반면, 의협은 현재 추진중인 간호사법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단독 개원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사법이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등 간호인력으로서 조무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간호사법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호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1일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세대 간호대 김의숙(前간호사협회장) 교수와 현두륜(의협 前법제이사)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 등 4명이 공증인으로 참석해 각각 10분간 의견을 피력한 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의숙 교수 "특화된 간호영역 인정 못받아 비애"
김의숙 교수는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법체제 아래서는 진료의 보조, 요양상의 간호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돼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간호영역은 훨씬 방대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요양상의 간호를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22만명을 넘고, 석박사를 4,000명 이상 배출하는 등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도 구축돼 있지만, 여전히 의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비애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내에서의 진료보조는 문제가 없지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활동에대해서는 진료권을 침해했다는 등 비판과 처벌이 뒤따르는 것을 보면 비애를 느끼다못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의대교수를 지낸 이경환 변호사도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변화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에 대한 업무규정은 역할이 확대된 간호사의 영역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문직으로서 간호영역에 대한 독립된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의협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은 간호사 제도와 관련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현행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분리입법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현두륜 변호사 "조무사 업무범위 제한규정, 의료기관에 타격"
의협 법제이사를 맡았던 현두륜 변호사는 무엇보다 "박찬숙 의원안에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간호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 데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하는 곳'은 바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고, 의료인도 개설된 의료기관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며 "간호사로 하여금 간호요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하게 한다면, 이는 현행 의료법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또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보조 업무에 국한시켜, 의료기관에서 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에게 있어서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도 "간호사법 제정안은 간호인력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면서 법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현 간호(사)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법에 명시돼 있던 진료보조 업무조항이 삭제돼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쫓겨나게 되고, 간호인력 수급차질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정희 회장 "법대로라면 34만 간호조무사 병의원서 퇴출"
특히 "34만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실업자로 전락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의료기관에서는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초래돼 무자격자가 더욱 양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분리법안은 복지위 김선미(열우당) 의원과 문광위 박찬숙(한나라) 의원이 지난해 4월과 8월 각각 발의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병합심리돼 왔으나 관련 단체 등이 반발과 의사 일정상 처리가 지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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