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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놓고 간호사·간호조무사 갑론을박

  • 김태형
  • 2005-10-10 18:06:42
  • 간호조무사 11일 여의도 집회...간협, "사실과 다른 주장" 반박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갑론을박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3개 시도회에서 2천여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장외집회를 11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정희 회장은 이날 집회와 관련 “간호법이 제정되면 형행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의 업무를 할 수 없어 의료기관에서 & 51922;겨나게 된다”면서 “간호인력 수급차질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의료수가 인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함께 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무자격자 채용이 더울 늘어 간호서비스의 질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간호법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한 뒤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과 면담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중 진료보조업무 규정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법안에도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서 “간호조사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빠져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인력 수급차질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당연히 존속하게 된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보건의료인간 업무규정의 미비로 인력간 역할 갈등 발생과 부적절한 인력활용으로 비자격자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보호할 장치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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