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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 불가"

  • 홍대업
  • 2006-04-21 12:35:04
  • 국회, 국민 법감정 반해...무과실사고보상제는 "긍정"

의료사고와 관련 형사처벌 특례 적용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만큼 신중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20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의사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의사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검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검토보고서는 산업현장의 위험업무종사자 등과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 만큼 범죄주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에 대해 종합보험가입 등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면책규정과는 달리 이 의원의 법안에는 치사의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특례규정 수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뒤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추천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조항과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과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무과실의료사고의 보상(3,000만원 이내) 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와 입증책임의 전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적용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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