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들면 의료사고 형사처벌 피한다
- 홍대업
- 2005-12-08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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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의료피해구제법안 발의...무과실보상제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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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검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 종합보험 등에 가입됐다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사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고,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개설자의 명의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냈더라고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고, 피해환자의 의사에 따라 다시 한번 형사처벌 가부가 결정돼 자칫 의료인에게 지나친 특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도 없지 않다.
현재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또 무과실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토록 무과실의료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법인) 설립 △분쟁의 조사와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의료사고 조사를 위해 의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문서제출 요구권과 진술권 등을 가지고,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피해구제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결정시에는 병·의원과 의사의 과실정도, 환자측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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