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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밟으면 터진다...곳곳에 '지뢰'

  • 홍대업
  • 2005-11-04 13:15:32
  • 의료계·소비자단체, 오늘 공청회서 불꽃설전 예상

지난 17년간 국회를 표류해온 의료분쟁조정법이 17대 국회에서는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지난 2월부터 9개월 이상 준비해온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가 4일 오후 개최된다.

이 의원측이 그간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간 입장조율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법안은 이들 단체와의 조율과정에서 적당한 줄타기를 통해 외려 양측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는 진료의사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라고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에 관한 무과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토록 한 규정도 소비자단체는 "밝혀내기 어려운 과실을 무과실로 몰아갈 수 있고 피해보상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의 재원주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역시 의료계에서는 줄곧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사안으로 자칫 피해환자들이 조정보다는 소송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또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에서는 "의료계 입장을 수용한 법 규정"이라며 수용불가를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기록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초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계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의 제정을 계기로 누적된 의료과오에 대한 조정으로 의료사고 예방과 의료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바람에도 불구, 이날 공청회에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간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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