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남용 약물 처방 한글표기 시규에"
- 홍대업
- 2006-04-18 13:25: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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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개정안 검토보고서...취지는 타당, 효용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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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가 있는 항생제 등 3대 약물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일부 타당하나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것이 옳다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처방전에 의약품을 한글로 병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 외래처방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05년을 기준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는 각각 38.78%와 10.77%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향정약은 마약류관리법에 엄격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제품군을 한글로 표기, 환자에 고지한다고 해서 의약품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의약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약효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처럼 전국 병·의원의 감기 관련 상병에 대해 처방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율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제18조2 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만큼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향정약에 대해서만 한글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도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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