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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약가평가기구 주도권 '쟁탈'

  • 홍대업
  • 2006-04-18 06:35:04
  • 포지티브제 도입에 '동상이몽'....운영주체 격돌 예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17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역설했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목록) 도입을 놓고 공단과 심평원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등재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한 약제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17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양 기관은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포지티브 도입을 내걸었지만, 공단은 약가계약제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고, 심평원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공단은 먼저 포지티브 도입으로 합리적인 약가결정을 위해 보험적용 의약품의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등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험자와 제약업체간 가격협상을 할 수 있는 절차(약가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평원은 치료적& 183;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을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급여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침과 서식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복지부와 손발을 맞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공단과 심평원의 이같은 신경전은 바로 심평원 산하에 있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때문.

이 기구는 현재 신약등재시 유효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향후 포지티브 도입시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성평가기구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포지티브 도입을 놓고 양 기관이 이 기구를 사수하느냐 가져오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힘을 쥐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이 기구의 영향력 확대로 조직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공단 역시 약가평가기구를 가져올 경우 제약사와의 협상력은 물론 약가계약제로 성큼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양측의 노림수가 조직의 확대와 실질적인 약에 대한 권리확보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복지부가 어느 한 기관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제3의 기구 설치에 무게를 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결론이 날 때까지 공단과 심평원은 계속 동상이몽을 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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