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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의·약사, 면대 재개업 원천봉쇄

  • 홍대업
  • 2006-04-14 13:06:32
  •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회피 안될 말...적발시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과 병원이 폐업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개설하는 편법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13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약국과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의·약사가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건보법 시행령 21조 1항 규정에 있던 내용을 모법에서 새로 규정, 업무정지 처분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요양기관 또는 처분이 확정돼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당해 요양기관을 폐업한 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업무정지처분 회피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Y약국의 경우 지난 2003년 1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타 약사에게 명의를 이전해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또 약국과 병원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이에 대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휴폐업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신고의무도 신설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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