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용역 연구보고서 석사논문 베꼈다
- 박찬하·정웅종
- 2006-04-12 1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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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3천만원 주고 법규학회에 의뢰...핵심 33쪽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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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보고서는 식약청이 지난해 6월 의약품 포장 및 포장단위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해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 전식약청장)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 그해 11월 식약청에 제출됐다.
약사회 엄태훈실장 석사논문 토대로 작성
베낀부분은 연구보고서 9~42쪽. 대한약사회 엄태훈 정책기획실장이 2005년 4월 작성한 '보험 의약품의 소포장 생산 및 유통실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 31~67쪽을 그대로 베꼈다.
전재된 내용은 소포장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 문제를 거론한 제약업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 보고서 결론 도출의 핵심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어디에도 인용부분에 대한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
심창구 교수가 책임연구원인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원중 1명은 권경희 박사(당시 서울대 약대 교수)였고, 엄태훈 실장은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참여한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 참여...객관성 의문
식약청은 이 같은 논문표절 사실을 모른채 관련 TFT를 구성하는 등 소포장 정책수행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작년 11월 당시 보고서 평가회의에 참석한 식약청 김성호 사무관은 "표절했는지 몰랐다"며 "그날 평가회의는 표절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소포장제도 실무 담당자인 김명정 사무관은 "엄태훈 실장은 연구용역의 공동 연구자로 한 섹션을 맡아 연구를 진행했다"며 "논문내용은 기초현황일 뿐이며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부록에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소포장 TF팀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며 "보고서는 참고는 될지 몰라도 전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구책임자인 심창구 교수는 "상황이 미묘하게 됐는데 엄태훈씨가 우리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연구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로 연구진행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식약청 "큰 문제 아니다"...도덕적 시비
주무 연구자로 참여한 권경희 교수는 "출처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빠뜨렸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공동연구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논문을 참고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데이터 산출을 약사회가 맡는 등 의존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자체는 중립적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엄태훈 실장의 석사논문은 지난해 4월에 제출돼 6월에 통과됐고, 연구보고서 용역은 6월에 계약을 맺은후 그해 11월에 제출돼 용역보고서의 정확성과 객관성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박재완 의원실 관계자는 "표절 사실을 식약청이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면서 "알고서도 방기했다면 특정단체와 함께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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