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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응급의료기금 폐지는 시기상조"

  • 신화준
  • 2006-04-06 17:45:30
  • '선한 사마리인 법' 제정 필요...올바른 심의·의결 '희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올바른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선한사마리안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출한 응급의료 법률안 중 '응급의료기금 폐지' 조항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선의의 자발적 구호자에 대한 보호(면책)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예방가능 사망률, 즉 응급 외상환자의 사망자율이 40%라는 후진국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개정안 심의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선한 사마리아 법(Good Samaritan Law)' 조항 추가가 그것이다.

의료기금을 지원한 3년 동의 예방가능 사망자률이 50%에서 39.6%로 감소한 것은 기금의 효과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며 폐지가 아닌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에서 의로운 구조행동을 정당화하고 이로 인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을 제정해 응급처지 활성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도 법률의 보호 아래 응급의료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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