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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 항암제 '레테브모' 보험급여 마지막 관문서 좌초

  •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결렬로 등재 실패
  • 극소수 유전자 변이 표적 치료옵션 난관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RET 표적항암제 '레테브모'가 보험급여 등재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릴리의 RET억제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 3월 국내 허가된 레테브모는 같은 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11월 암질심의 벽을 넘고 지난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약평위 통과 후 6월 약가협상에 돌입하면서 급여 등재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RET 변이를 표적하는 항암제의 보장성 확대는 불투명해졌다. 국내에 허가된 RET 항암제는 레테브모 외 한국로슈의 '가브레토(프랄세티닙)'가 있지만 사실상 급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RET 유전자 돌연변이 암 환자들을 위한 항암 치료 옵션이 없어 일반 암 환자들과 동일하게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RET 항암제의 출현은 이들 환자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옵션으로 기대를 받았다.

한편 레테브모의 적응증은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 소라페닙 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성인 환자 등이다. 이중 급여 등재를 노린 적응증은 갑상선암과 비소세포폐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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