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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 합의 '불발'

  • 홍대업
  • 2006-03-29 13:13:06
  • 복지부-의료계, 식대기준 입장차 첨예...4월초 재논의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식대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식대 수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일반식 수가는 3,390원, 치료식은 4,030원을 제안하고, 영양사의 수와 선택메뉴, 식당 직영여부, 병원규모 등에 대해 가산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은 가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되 가산액에 대해선 50%를 부담하게 된다.

암 등 중증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는 6세 미만 아동은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한다. 가산액에 대해선 모두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정부안대로 합의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불가하다고 판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병원협회는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일반식은 5,700원, 치료식은 6,960원을 각각 기준가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조속한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이날 다음주중 재차 건정심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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