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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보험적용, 5천억 건보재정 투입합의

  • 홍대업
  • 2006-03-28 20:34:20
  • 28일 당정협의 결과...본인부담상한제에 식대 포함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과 관련 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식대의 평균 가격은 4,000∼5,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향, 이를 위한 영양사 등 고용인력을 고려한 가격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과 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입원환자의 식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그동안 상당수 병원이 지금까지 높은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 환자부담이 컸던 만큼 환자식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유 장관과 문 위원장은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와 함께 발생하는 환자식의 본인부담금도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정합의 사항에 따라 2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식대 보험급여 방안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사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식대 보험적용에 약 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면서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훨씬 경감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비용효과적인 보험급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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