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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특정 수술비법' 게재 과대광고

  • 데일리팜
  • 2006-03-29 08:53:48
  • 법원 "불특정다수 겨냥 광고"...과징금부과 정당 판결

특정 수술법에 관한 설명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과장 광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측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원 홈페이지에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비법으로 한 차별화된 시술'이라는문구를 넣은 것은 객관성 결여로 소비자가 오인할 염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헌법재판소가 진료방법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마 축소시술을 개발했고 수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내용을 게재했다가 구청이 과대광고로 판정해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ironchoi@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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