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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 급물살 탄다

  • 홍대업
  • 2006-03-23 12:35:22
  • 복지부·식약청 '긍정적'...국회, 법 개정작업 추진

올해 연말께 사후통보제가 폐지되는 등 대체조제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도 긍정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

우선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지난 2월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제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에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던 유 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식약청도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 인정품목의 조기확대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생동성시험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현황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의약분업에 따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의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세부규정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23일 “생동성 시험 자체가 대체조제를 위한 것”이라며 “생동성 품목이 확대되면 자연스레 대체조제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노위)도 5월말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이후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환자사전동의로 대신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 역시 불용재고약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약사회도 불용재고약 해소를 촉구하는 재고약 화형식과 1인 릴레이 시위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늦어도 하반기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 작업과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이 맞물리면서 올 연말께 대체조제가 사실상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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