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재정 회장 임기보장...짜여진 각본
- 홍대업
- 2006-03-23 0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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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월중 결정, 형식적 청문 이어 5월중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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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에 대한 임기보장이 지난 2월말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달 15일 청문일정을 통보한 순간, 4월말까지 김 회장의 임기보장이 확정된 것.
복지부의 사전통지 이후 청문 일정을 살펴보면 당초 이달 15일 청문이 진행되고 4월초 행정처분이 이뤄진다고 했으나, 복지부가 임의대로 유예기간(1∼2개월)을 부여하면 빨라도 5월초에 면허취소가 이뤄지게 된다.
행정처분 일정이 대개 사전통지후 15일내 청문 실시, 청문후 15일내 처분 등 한달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늑장행정은 임기보장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결국 김 회장의 임기는 복지부가 사전통지를 한 시점에 결론난 것이며, 22일로 청문이 연기된 것도 의협 회장선거(18일) 이외에 사실상 대외 비판으로 자칫 며칠 차이로 김 회장이 불명예 퇴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처분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에 대해 면허취소에 따른 정리기간을 부여해주는 차원이며, 통상적인 관례라고 밝혔다.
다만, 김 회장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 확정 판결 이후 누구나 면허취소 처분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2월말 행정처분 사전통지에서도 4월초 행정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다른 의사들과 같이 병·의원의 입원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 없었다.
따라서 김 회장은 행정처분 이전에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었는데도 복지부가 임의대로 정리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청문 직후 기자와 만나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음달 중순께 이뤄지더라도 면허취소 적용시점은 5월 중순이나 6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리시간(유예기간)이 법 규정에는 없지만 통상적인 것”이라면서 “절대 봐주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복지부에서 진행된 청문에 김 회장은 불참했으며,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김 회장의 법정대리인이 참석해 30분만에 끝을 맺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끌어온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모두 마쳤지만, 복지부의 임기보장설에 대한 의혹과 의료법의 허점, 복지부의 임의규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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