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거친 김재정 회장 청문 왜하나" 의혹
- 홍대업
- 2006-03-22 0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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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면허취소 해야"...복지부 늑장행정 면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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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문이 예정된 의협 김재정 회장과 관련 3심까지 거친 사람에게 별도의 청문절차가 필요하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사란 직업의 특성상 의료법 제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를 적용할때 '지체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법제처의 비공식 해석도 나왔다.
면허취소 처분, 국회 "즉시"-법제처 "지체없이"
국회 A의원실 관계자는 김 회장의 면허취소 처분 관련 청문을 하루 앞둔 21일 기자와 만나 "3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복지부가 굳이 청문절차를 이유로 처분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복지부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수용, 즉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제52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는 이미 '즉시'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향후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날 "의료법 52조를 적용할 때 '즉시'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의사란 직업의 특성상 '지체없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복지부는 형 확정을 확인한 뒤 가능한 빨리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규정에 의해서만 처분할 순 없다"...의혹 불씨 여전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김 회장의 행정처분과 관련 "의사에 대해 규정에 의해서만 행정처분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상대방(의사)에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22일 예정대로 청문은 진행될 것"이라며 "4월 중순께나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에게 이달 15일 청문을 진행하고 4월초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김 회장 개인이 아닌 의협 홍보실이 나서 이달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청문연기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9일 김 회장과 유시민 장관의 독대 이후 13일 김 회장측에서 유선으로 청문연기를 요청했다.
결국 15일로 예정됐던 청문은 18일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난 22일로 미뤄졌고, 행정처분 일자도 4월 중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27일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의 행정처분은 7개월 가량이나 걸리게 된 셈이다.
한편 다시한번 행정처분이 지연돼 4월말로 늦춰질 경우 국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기보장 및 수가타결 연관의혹'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1년 7월31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로 실형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2년 7월24일 항소심 실형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5년 9월29일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5년 11월24일 복지부, 법원 판결문 제출요청 및 법률검토 실시 *2006년 2월27일 복지부, 행정처분 사전통지(4월초) 및 3월15일 청문실시 통보 *2006년 3월3일 의협, 복지부에 청문일 연기 요구 방침 발표(보도자료) *2006년 3월9일 김재정 회장, 복지부 유시민 장관 독대(오후 1시30분, 장관실) *2006년 3월13일 김재정 회장, 복지부에 청문연기 요청 *2006년 3월15일 복지부, 김재정 회장 청문연기(22일) *2006년 3월18일 의협 회장선거 *2006년 3월22일 김재정 회장, 청문 예정 *2006년 4월 중순 복지부, 행정처분 예정 *2006년 4월 말 김재정 회장, 임기 만료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행정처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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