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500만원'
- 홍대업
- 2006-03-07 15:1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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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혁신TF 구성·운영...현지조사 업무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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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국과 병의원에 대한 의료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체계를 강화하고, 신고보상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일 의료급여 업무혁신 TF를 구성,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풍토를 유도하고 사후관리의 강화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 재정소요액이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8%에 이르고, 약국과 병원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의 부정청구 행위가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일단 업무혁신 TF와 관련 매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10월까지 운영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이를 연장키로 했다.
혁신 TF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여내용에 대한 추이 분석 및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연계 프로세스를 재정립키로 했다.
또 정책개발 및 정보 포탈시스템을 운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정책추진시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및 남수진 사례분석을 통한 사례관리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포럼활동과 정례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을 500만원으로 확대,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적정청구 풍토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고보상제도의 신고자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고, 보상금은 부당청구액수가 2,000원 이상∼2만원 미만인 경우 6,000원, 2만원 이상인 경우 환수액의 30%(상한선 100만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지급수준인 500만원(상한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 TF는 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 산하단체 관계자 3명, 학계 및 연구기관 5명, 공무원 5명, 의료급여관리요원 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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