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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 업무정지보다 과징금이 더 무서워"

  • 최은택
  • 2006-03-06 06:35:37
  • 부당청구 걸리는 족족 고액...환수액 '눈덩이'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 비중이 늘다보니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들이 무거운 과징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고 의견을 내놓은 뒤 나중에 이를 다시 업무정지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의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3분기 기준)은 지난 2003년 68.91%에서 2004년 70.51%, 2005년 72.13%로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약국의 전체 급여비 청구액의 증가로 귀결된다. 문제는 청구액수가 많아지다 보니 부당청구로 환수당하는 금액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평원 송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실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의 부당청구액은 최소 1,000만원이상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다”면서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최소 4,000~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건보법 85조 2항)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특히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경우 대부분 공단의 수진자 조회나 진료지표가 월등히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벌이기 때문에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 부당이득금이 고액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배로 늘어나는 과징금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한 뒤 휴식을 취하거나 단기간 파트근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혀놓고 나중에 업무정지 처분으로 전환시키려다, 기간이 경과돼 어쩔 수 없이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다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수진자 조회 등 여러 각도에서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당청구 사실이 있는 경우 나중에라도 적발되기 마련”이라면서 "높은 과징금을 불평할게 아니라 부당청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요양기관과 심사기관에게 모두 이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혹여 부당청구를 했다가 적발됐을 경우도 업무정지에 따른 손실과 과징금 액수를 잘 따져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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