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도 일반인이 건강상담 가능"
- 홍대업
- 2006-03-05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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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서 밝혀...의료법 저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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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건강문제를 상담해주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의료행위에 속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상담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해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L씨는 "의사면허가 없고 정식으로 대학에서 의학공부도 한 적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밝힌 뒤 "건강 문제 등에 대해 돈을 받고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해주는 경우 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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