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 ‘포지냐, 네거냐’ 갑론을박
- 최은택
- 2006-02-28 1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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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제한적 허용’...의료계, “비현실적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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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과 소보원 박성용 연구원은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주창했으며,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도 사실상 네거티브 방식을 견지한 의견을 내놨다.
이는 김진현 교수와 신현호 변호사가 경실련에 몸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단체를 한쪽으로 의료계·정부 측이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놓고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진현 교수는 이날 지정토론에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의료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면 정보제공을 촉진하는 순기능은 살리면서 환자유인은 가능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포지티브 방식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도 “헌재의 입장은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무조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는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적용하고 허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질병과 의료비,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정보”라면서 “그러나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알권리가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특히 “‘최고의’ ‘최초의’ 따위이 이미지 광고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되는 데,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은 “현행 의료광고는 규제내용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광고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기껏 안내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법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제도권내 의료광고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 박성용 연구원은 “의료광고가 광고기능을 유지하려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내용은 엄격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허용할 의료행위와 기술을 다 규정한다면 6,000여 가지를 다 법령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라며 “금지대상을 정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더 타당하다”고 밝혀,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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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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