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확대, 소비자 오도 가능성 커”
- 최은택
- 2006-02-28 0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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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엽 교수, “네거티브 방식도입" 반대...질평가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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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질 평가 정보와 음성적·불법적 내용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28일 열릴 의료광고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미리 정한 금지사항 이외의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편익과 비용,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광고의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경쟁촉진을 통한 질 향상은 의료전문인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가 불균형인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정보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비용측면에서도 “의료광고의 확대는 의료와 약품의 오용과 남용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과잉된 일부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추가 과잉투자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가장비는 지역사회의 필요가 아니라 의료기관간 경쟁 때문에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광고가 이러한 비효율성을 심화시킬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의료광고 확대방법은 가능한 한 편익을 증진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자격, 장비, 시설, 시술 등 질과 관련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질평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음성적,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법 개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우선 현재의 규제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방법에 대한 규정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법률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면서 “이번 논의과정을 통해 벌률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전반적인 의료광고 정책이 개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녹소연 조윤미 씨, “과감히 허용하되 부작용 대책 선행”
한편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는 녹소연 조윤미 상임위원은 “의료광고를 우리 시장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허용하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상임위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 오인·기만·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하고, 공정위 등에 의료광고를 상시적으로 적발, 행정적·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쉽게 고발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창구를 개설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에 유리한 정보량이 증가하는 만큼 전문과목, 경력, 상벌내역, 수술건수, 분만건수, 평균재원일수, 의료기관 평가결과, 비급여의료비용 등 객관적인 주요정보 표시가 사전에 의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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