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28 20:24:04 기준
  • 학술제
  • 용산
  • 노동절
  • 대웅 블록형
  • CAR-T
  • 록소프로펜
  • 약가인하
  • 백승준
  • 엘칸
  • 다잘렉스
멘소래담

의약계-식약청, 향정약 분리법안 '시각차'

  • 홍대업
  • 2006-02-28 13:21:16
  • 의약계 "적극 환영"...식약청 "법 개정 통해 처벌수위 완화"

28일 국회에서 열린 향정약 분리 입법공청회.
의료용 향정약을 마약류에서 분리하는 문제를 놓고 의약계와 행정당국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2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양측은 법 제& 8228;개정 문제부터 의약사단속원은 물론 전속고발제, 경미한 마약류 위반사건에 대한 비범죄화 등에 논란을 벌였다.

다만 법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 현행 마약류관리법상의 강력한 벌칙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약계 "별도 법안 제정"...식약청 "법 개정이 효율적"

의약계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고려대 이상돈 교수(법학과)가 제안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기존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약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 제정법으로 하자는데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현두륜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 교수의 법안에 담겨있는 내용 가운데 △경미한 마약류 위반 사건에 대한 비범죄화 필요성 △모범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마약류와 향정약의 분리 등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양의대 박용천 교수(신경정신과)도 “현행법에서는 사소한 관리소홀이나 장부 미기재 등의 사유로 많은 병의원 관계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법 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약대 박경호 초빙교수는 “향정약은 마약류에서 분리, 관리돼야 한다”면서 “인증제 도입은 약사를 약의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거들었다.

이에 맞서 식약청 김형중 마약관리과장은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한다는데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의약사를 포함, 합법적 거래를 할 수 있는 직능 9개”라며 “의약사만 비범죄화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마약조직 범죄연구센터장도 “현행법을 개정해 벌칙조항을 완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관리소홀 등 경미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제 놓고 찬반양론 '팽팽'

식약청에 전속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자간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용천, 박경호 교수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시했으나, 현두륜 법제이사는 다소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현 이사는 “사소한 관리소홀 행위에 대해 비범죄화가 곤란할 경우, 그 대안으로 전속고발제를 도입하자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중대한 마약류 위반 범죄에까지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기 범죄연구센터장도 “전속고발제는 행정기관의 고발을 전제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고발 남용으로 업무피해를 자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현 체제에서는 부합되지 안흔 제도”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 제도를 도입해 수사가 위축되거나 약물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이상돈 교수 “중대한 마약류 위반 범죄에까지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용 향정약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사단속원 투명성 확보에 의문...의약 갈등시 문제점 우려

현두륜 법제이사는 민간인인 의약사를 의약품단속으로 임명, 사법경찰관의 직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 이사는 특히 “의약사가 의약품단속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의약분업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서로 형사고발을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재천 사무총장은 “의약사보다는 다른 보건직 등으로 자격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직종이 단속활동을 펴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용천 교수는 “철저한 감독을 위해 의약사가 함께 나가면 상호견제와 조율을 통해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면서 “향정약 관리에 대해 현장 전문가인 의약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 “4월 임시국회 상정, 통과시킬 것”

입법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월중 법안을 발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토론회 직후 인사말을 통해 “향정약이라면 마약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라며 “사소한 기재의무 위반 등으로 전과자로 전락하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과거 마약전담검사 시절, 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생각도 했고, 지역사회에서 향정약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들어왔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향정약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오늘 행사 직전 이방호 정책위의장이 인사말까지 건넨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 밀어붙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그 전에 검경 등 권력기관에 대한 설득작업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